지난 3월 타결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가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1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11차 SMA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SMA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혐상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은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대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타결하고 4월 당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명한 제11차SMA는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 지불 △2022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한다.
참가자들은 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이 6.1%임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향후 5년간 자동인상이라는 '결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이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차 SMA 분석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동결된 것으로 처리된 2020년 분담금이 사실은 41.5% 인상되었다 △2019년에 이미 지불한 주한미군기자 군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면 300억원 규모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조 389억원이다.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월별 세출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7,421억원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협정에서는 그중 인건비 항목 3,144억원만 반영되어 있다.
즉, 별도 협정없이 2020년에 선 집행된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4,307억원이 정부 발표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걸 합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가 인상되었다는 것.
오 연구원은 "이는 국회와 국민을 향한 대담한 사기극"이라며,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서 11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주한미군기자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다.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13.9%인상하면서 정부가 밝힌 명목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이었다. 오 연구원은 총 인상률 13.9%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인건비 인상도 거짓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은 정부 주장을 따르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에 이미 89%에 해당하는 5,005억원을 인건비로 지불했으며,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정부가 89%의 인건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87%를 최저 배정비율로 정했다면 오히려 2%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주한미군기지 근무자들이 계속 감원되고 있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인건비 총액은 약 200억원이 줄어든 상황이고 최저 배정비율을 적용하면 2019년도 한국정부가 지불했던 인건비보다 무려 300억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잔액과 이자소득을 커뮤니티 뱅크(미8군 군사은행)을 통해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미국의 재태크를 위해 활용되는 실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과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지출내역, 총지출 규모를 알고 있나"라고 묻고는 △회계감사할 수 있게 하자 △투명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자 △미지급 지원금 환수하자는 지난 2019년 10차 SMA 요구사항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간 적용되는 다년간협상도 사실은 국회의 심사권을 무시한 모욕적 조치라며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며,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세부적 문제점 이전에 SMA의 불합리·불평등한 구조가 바뀌어야 하며, 이제는 무엇보다 SMA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 평화, 번영,통일로 가야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남북 대결과 전쟁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민족의 자주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주둔비 분담금인지, 한미 방위비분담금인지, 그걸 넘어서 미군 방위비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국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우려와 관점, 가치, 방향에 대한 고민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한해 예산에 버금가는 방위비분담금이 비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국민의 요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 한·미·일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땅에서 전쟁을 연습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표현하나. 명백히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비준거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협정이 대북 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반대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8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을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나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의 다년도 협정으로 현재 국방비 증가율(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2021년도 인상률의 근거로 제시된 한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률은 분담금 총액에서 오히려 감액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부분은 문제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라 주장하지만 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선집행된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미 계상 문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5년 간 ‘자동 인상’이라는 결박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이다.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바꿔야 한다.
국방전문가들도 지적하듯 현재의 총액형 분담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꿔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의 정비지원 문제 등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지금까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과도한 국방비 증대 문제,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정인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면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
2021년 8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겨레하나,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양심수후원회 , (사)통일맞이 , (사)평화철도, 가짜UNC해체실행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엽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남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군포여성민우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민중과함께 , 대한도덕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산여성회,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민연대, 유라시아평회의길, 이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북평화회의, 제주여민회, 제주통일청년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인천시당, 진보대학생넷,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여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촛불대헌장제정국민회의,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추모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택여성회,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여성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화성여성회, 흥사단, YWCA경기지역협의회, 4.27시대연구원, 5.18민족통일학교 ,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남본부, 6.15광주본부, 6.15대경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서울본부, 6.15수원본부, 6.15여성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6.15학술본부
(총 143개 단체, 가나다순)